서울시, 21일부터 2달간 민원다발업체 116개소 집중 단속 
금융기관 사칭과 저금리 전환대출 현혹 등 과장광고 주의 
법 위반시 과태료·영업정지·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 방침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올해 첫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시는 '최저금리 대출가능', '누구나 100%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가능'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설명절을 전후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업, 채권추심행위에 대해 자치구와 함께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1일부터 2월15일까지 불법광고가 의심되는 116개 전업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에서 저축은행 등 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사례가 자주 발견되고 있다.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수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약속으로 채무자를 현혹해 대출실행을 빌미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시는 이번 ▲허위·과장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등) ▲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 표시(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경고 문구 등) ▲광고문안 및 표시기준(문안 및 글자크기 등)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484개 전업대부중개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실태에 대한 서면점검을 실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시정토록 안내했다. 이번 점검시 그 시정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대부중개업 등록 후 일정기간 중개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폐업 유도,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피해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나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 서울시청 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구제에 앞서 피해예방을 위해 정기적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어려운 시민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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