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만족도 떨어지고 승진에 미치는 영향 미비"
개선안 2020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시부터 적용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승진에 반영되는 실적가점 부여대상을 5급 이하에서 6급 이하로 변경한다. 자치구의 경우 통합인사대상으로 7급 이하 전산·5급 이하 기술직에서 7급 이하 전산·6급 이하 기술직으로 변경된다. 

실적가점은 승진자후보자 명부에 반영되는 지방공무원 평정 항목 중 하나다.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부여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2항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 운영근거다. 

서울시는 20일 현행 실적가점 제도 운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 제고와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여대상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5급 실적가점 대상 제외를 통해서다. 

시에 따르면 현행 실적가점은 상·하반기 연 2회(반기별) 실시됐다. 현 인원의 5%를 추천하고 3% 내외에 실적가점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부여점수는 사업실적 3~0.5점(1인당 0.9점 이내), 개인실적 0.6~0.05점이다.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된다. 

그러나 직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승진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함에 따라 5급의 실적가점 폐지가 추진됐다. 

직원만족도는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적가점 취지와 다르게 승진후보자를 위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노조 등에서도 제도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무임승차, 나눠먹기 등 불공정행위로 실적가점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불신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근무평가 변별력이 낮은 6급 이하의 경우 업무실적보다는 연공서열, 기타 외국어, 자격증 가점에 따라 승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한몫했다. 격무·기피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의욕 저하 역시 우려됐다. 

관리자로서의 역량·보직경로 등이 승진기준이 되는 5급의 경우 실적가점이 승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상반기 5급 승진배수 명단 분석결과 실적가점을 제외했을 때 서열변동과 배수범위 명단 변동이 미미했다.

개별 단위업무보다 총괄업무를 추진하는 5급의 실적가점 신청은 실적 가점 운영취지에 반해 실무직원들의 기회만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시를 설명했다. 

시는 개선안을 2020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실적가점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되는 승진임용기준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사전예고 후 1년 후부터 적용된다"며 "기존 실적가점은 기득권 보호를 위해 3년간(2022년 10월31일 승진후보자 명부반영시까지)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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