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심야 시각 빈집에 잠입해 수차례 금품을 훔친 3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판결했다.
 
박 판사는 양형 이유에 관해 "야간에 타인 주거에 침입해 절도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10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의 어느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 모니터 등 52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리고 속옷더미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또 그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8차례에 거쳐 빈집에서 양말, 여성의류, 라면 등 생필품을 훔치거나 집 앞에 놓인 택배를 들고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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