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C&중공업 상장폐지 직전에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소액주주들로부터 고발된 임병석 C&그룹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C&중공업 상장폐지 직전에 임 회장이 주가조작을 노리고 공시를 낸 것은 아니라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C&중공업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9월 "C&중공업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 회장이 해외매각 소문을 퍼뜨리고 공시를 내 주가를 조작했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임 회장 등 C&그룹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주가조작 혐의와는 별도로 C&해운의 선박 2척의 매매대금 90억2000여만원 등 회삿돈 129억4000여만원을 횡령하고 1700억원을 사기 대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그를 처음 구속 기소했다.

이후 대검은 임 회장이 8838억원대 사기대출, 200억원대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르고 회삿돈 110억원을 착복한 혐의로 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어 대검은 지난해 말 임 회장이 회삿돈 17억원을 빼돌리고 335억원의 손해를 끼친 정황을 포착, 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또다시 기소하는 한편, 임갑표 전 C&그룹 수석부회장 겸 C&중공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14명을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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