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동거녀를 상대로 폭행을 저지르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지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한 지 불과 20여일도 지나지 않아 폭행을 시작했다"면서 "피해자는 폭행과 동영상 촬영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금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에 관해 판시했다.

김 씨와 피해자 A(38·여)씨는 지난 2015년 9월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처음 알게 됐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곧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김 씨의 여자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구타와 폭언 등을 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씨는 말다툼 중 흉기를 가져와 A씨를 찌를 듯 위협하다가 등산 로프와 청소기 전선으로 피해자를 묶어 놓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김 씨는 A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뒤 "나한테 동영상 있으니까 건들지 말라"며 협박한 혐의 등을 갖는다.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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