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불법촬영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짓밟는 범죄"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불법촬영물로 피해를 당하면 오랜 세월, 어쩌면 평생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다"며 이같이 피력했다.

이 총리는 이런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피해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디지털 성범죄는 6465건으로 그 전년보다 1280건이나 늘었다. 모바일과 SNS의 발달로 불법촬영물의 유포는 더 쉽고 빨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드러난 악덕 사업의 행태는 충격적"이라며 "불법촬영물을 올릴 수 있는 웹하드 업체, 불법촬영물을 여과하는 필터링 업체, 피해자의 요청으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업체가 한 사업자의 소유에 들어가거나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불법촬영물을 올려서 돈을 받고, 그것을 제대로 여과하지 않은 채 눈 감아 주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면서 또 돈을 받고, 그런 불법촬영물은 돈이 되니까 다시 올리는 일이 순환된다"며 "피해자의 고통은 치유되지 못한 채 가중되고, 범죄는 끊어지지 않고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불법 촬영 카르텔 범죄를 근절을 위해선 ‘수익화’를 막아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수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익이 생겼다면 몰수하는 등 원천적 대처와 최강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오늘 회의에 관련 대책이 보고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불법촬영물은 강력히 단속하면 잠깐 사라졌다가 틈이 보이면 다시 나타난다"며 "경찰과 검찰은 단속기간 뿐만 아니라 평소에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고, 법이 정한 최강의 수단으로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대처방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키우는 일도 있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신고방법이나 정부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평소부터 상세히 알려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피해자가 생겼다면 그 피해를 빨리 차단하며, 피해를 배상받게 하는 등의 대책도 촘촘히 준비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지혜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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