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창업보육업체를 신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음달 17일까지 신청을 받아 총 164곳을 선발한다.

농식품 제조·가공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기자재·바이오 등 타 산업과 융복합을 시도하는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곳(창업기업)과 올해 안에 창업이 가능한 자(예비창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올해는 창업기업 114곳·예비창업자 50팀 등 총 164곳을 선발한다.

농식품부 창업보육업체로 선발되면 창업기업의 경우 연차평가를 통해 최대 5년간 연간 2000만 원(자부담 30%)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1000만 원)의 2배 규모다. 전문가 창업컨설팅 등 단계별 맞춤형 교육도 제공된다.

예비창업자에게는 연간 600만 원(자부담 30%)의 자금과 전문가의 그룹별 창업멘토링과 창업 전 공통교육이 지원된다.

아울러 각종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전국 5개 농식품벤처창업센터(A+센터)의 집중 관리도 시행된다.

농식품 창업정보망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허를 보유했거나 기술 관련 인증·확인 등을 받은 업체, 벤처·창업 인턴제 수료자, 농식품 창업경연대회 본선 이상 진출자 등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서류심사와 인터뷰(2월 말)·발표(3월 초) 등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업체들은 지난해 매출액이 평균 30% 이상 증가하는 등 크게 성장했다"면서 "올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 만큼 여러 유망 업체들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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