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익산 고봉석 기자]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쌀·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2월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논 이모작은 3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19년 쌀·밭 직불제 사업을 신청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는 밭고정 직불금 단가가 전년보다 5만원 인상돼 평균 55만원이며 농업진흥지역은 70만원, 비진흥지역은 53만원이다. 

직불제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쌀직불제는 1998년 1월 1일부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제는 2012년 1월 1일부터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단, 신청자의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1000㎡미만 농지 경작, 타인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수령하는 경우 행정처분(지급액 및 지급액의 2배 추가 징수, 5년간 직불금 등록제한) 및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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