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전주 고봉석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기존의 주거래 고객 전용 상품인 JB플러스급여통장, JB퍼스트주거래통장을 통합 및 우대서비스 등을 확대 개선한 ‘JB 주거래 통장’을 출시 한다고 1일 밝혔다. 

 ‘JB주거래통장’은 급여이체 실적, 연금이체 실적, 전월 제로페이 또는 카드가맹점 입금 실적, 아동수당입금 실적, 체크(신용)카드 사용실적,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 스쿨뱅킹 실적 등의 우대조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혜택은 전자금융 당·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당행 CD/ATM 영업시간외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타행 CD/ATM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외화 당·타발 송금수수료 50% 우대, 외화 환전(현찰)시 환율 70% 우대 등의 기본혜택을 제공한다.

자격은 실명의 개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JB주거래통장의 이율은 연 0.05% ~ 연 0.10% 이며, 스마트뱅킹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입출금내역 메모·통계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급여이체 실적, 연금이체 실적, 제로페이 또는 가맹점 실적, 아동수당입금 실적 중 1가지 이상 충족하고 예금평잔 30만원 이상, 자동이체 실적, 스쿨뱅킹 실적,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 등 우대요건 중 2가지 이상 충족시 타행 CD/ATM현금인출수수료 면제, 당행 CD/ATM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 면제, 입출금내역통지서비스(SMS) 수수료 면제 등 추가혜택을 제공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많은 고객들이 「JB주거래통장」을 급여이체, 연금이체, 자동이체등의 주거래 결제계좌로 이용하여 거래실적에 따라 다양한 우대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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