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1심 공판이 서울서부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형사 합의부 재판부로 배당됐다.

서울서부지법은 김 회장을 포함한 그룹 전·현직 관계자 11명의 1심 사건을 형사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서부지법은 한화측이 지난해 이 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김천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자 원래 항소심을 맡는 형사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형사11부 김현미 부장판사와 퇴임 전 1년 동안 서부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법원 인사로 다른 법원에서 근무했던 김종호 부장판사가 서부지법으로 발령을 받은 뒤 형사 합의부를 담당하게 돼 한화그룹의 1심 사건을 맡게 됐다.

비슷한 비자금 비리로 구속기소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사건도 함께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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