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뉴시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면 위로 올린 김태우 수사관이 12일 검찰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알렸던 부분은 그 행위로 인하여 국가적 이익이 훼손된 것이 전혀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나왔을 당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이 묻자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여러분께 청와대 범법 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불법행위를 국민께 고발했다는 이유로 오늘 조사받게 됐다. 제가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청와대의 불법행위이다.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 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 범법 행위를 고발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와대 범법 행위를 신고했지만 현재까지 아무 조치가 없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국민들께 고발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피력했다.

김 전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등 청와대 관련 각종 의혹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기밀을 외부에 흘려보냈다는 혐의를 갖는다.

검찰은 그동안 김 전 수사관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기록,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수사관이 작성한 문건 일부를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3일에는 용인시의 김 수사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4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고발한 내용을 토대로 사실 확인을 할 예정이다. 아무래도 조사 시간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소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 외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지자들과 함께 자리해 이목을 끌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전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원래 소속 기관으로 돌아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 중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던 김 전 수사관의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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