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사기 구속 만기 앞두고 이번엔 1100억 등쳐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 원대 다단계 사건의 주범 제이유그룹 주수도 전 회장이 또 다시 재판에 넘겨진다.

옥중에서 경영을 하면서 1100억 원 대 사기를 친 혐의다. 주 전 회장은 오는 5월이면 앞선 사건에 대한 12년 형을 다 채울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일로 형이 늘어날 전망이다. 주 전 회장의 황당한 사기 행각을 재조명해본다.

오는 5월 출소 앞두고 刑 더 늘어날 듯...피해자 1300명 양성
시간제한 없는 '변호인 접견시간' 이용 변호사 2명 원격 조정

주수도 씨는 2007년 2조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오는 5월 만기 출소를 앞둔 상태였다. 하지만 주 씨의 대범한 사기 행각은 감옥에서도 이어졌다.

주 씨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서울 강남에 '휴먼리빙'이라는 또 다른 다단계 업체를 세웠고 측근들을 조종해 운영했다.

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았는데, 피해자 1300여명에 피해액수는 1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주 씨는 “이 회사는 합법적인 회사로, 판매원 등록을 하면 실적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다”며 “등록 후 첫 20일은 판매 실적만 있으면 특별수당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투자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의 이자를 주는데 사용했고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쓰거나 차명 계좌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주 씨의 옥중 경영을 도와준 건 측근인 현직 변호사들이었다.
지방에 있는 교도소로 이감되기 직전, 주 씨는 변호사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받지 않고 서울 구치소에서 측근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허위 고소하도록 하기도 했다.

실제로 주 씨는 이런 수법으로 1년 반 동안 2500번 넘게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고 이 변호사를 통해 다단계 회사를 경영했다.

'옥중 사기'…조력자는 변호사

주 씨의 황당한 범행은 결국 꼬리가 잡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12일 주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횡령, 무고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 회장의 옥중 경영을 가능하게 한 변호사 2명도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 전 회장은 옥중에서 2011년 제이유그룹 출신과 변호사들을 내세워 또 다른 다단계 회사를 차렸다. 주 전 회장은 2013년 1월~2014년 1월 이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1329명으로부터 113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11~2013년에는 이 회사 자금 1억3000만원을 재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썼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6억1700만원을 횡령했다.

이어 2013~2014년 회사에서 빼돌린 11억 원을 차명계좌에 넣었다. 2016년 10월에는 이감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될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지인으로 하여금 임금체불로 자신을 허위 고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명강사->다단계 왕->구속연장 예정

검정고시 출신인 주 전 회장은 1970년대 서울에서 유명 영어강사로 활동했다.
이후 그는 1999년 제이유그룹을 설립해 다단계 판매를 시작해 ‘다단계 왕’으로 불렸다.

주 씨는 불법 다단계 판매로 부당이득 2조1000억 원 상당을 챙기고 회사 자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9년에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존 12년형에 징역 10월이 추가됐다. 당시 주수도의 다단계 사기극은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법원에 주 씨의 구속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검찰은 만기 출소하는 시기에 맞춰 주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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