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국회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 기업 소속으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박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 24시간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발급받아 최근까지 사용했다.

통상 외부인이 국회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작성하는 절차를 거쳐야 당일만 출입이 가능하다.

박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의정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좌관이 내 정보를 많이 아는 아들에게 부탁을 한 거 같다"라며 "최근에 보고를 받아 알게 됐고, 출입증은 반납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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