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요서울ㅣ밀양 이도균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중인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5일, 박일호 시장에게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무죄 선고 뒤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하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시정에 더욱 매진해 밀양발전에 전념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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