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5명에게 현금 3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광주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 등 4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B씨 등이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현금.  [뉴시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5명에게 현금 3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광주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 등 4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B씨 등이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현금.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검찰이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목전에 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광주 모 농협 조합장 부부를 체포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5일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이날 오전 광주 모 농협 조합장이자 조합장 선거를 앞둔 입후보 예정자 A씨와 그의 부인 B씨를 붙잡았다. 

이들은 다른 2명과 함께 지난 1월부터 설 명절까지 조합원 5명의 자택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총 350만 원을 지급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돈을 건넨 경위와 인원, 구체적 액수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시선거관리위원회는 A씨 부부 등 4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을 줄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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