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커스 유산스(Banker's Usance) 인수수수료 등 외국환어음 수수료를 신설, 운용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한 은행들에 과징금 등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와 대법원 2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6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등이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수수료 신설 문제를 논의한 점, 신설시기도 합의에 따른 순차적인 이행과정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춰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신한은행 등은 뱅커스 유산스(신용장 거래) 인수 수수료,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등 외국환어음 인수수수료를 신설키로 담합했다는 이유로 2008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공정위가 이들 은행에 부과한 과징금은 96억원에 달했다.신한은행 등은 각각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원심은 "수수료 신설을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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