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시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 재직 당시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에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6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 전 수석의 뇌물·뇌물수수 위반 혐의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 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상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 원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로 다투는 점이 타당하다 생각하고 구속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에 비춰봐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겠다"고 표명해 전 전 정무수석은 법정 구속은 피하게 됐다.

전 전 정무수석과 함께 기소된 그의 비서관 출신 윤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언도했다. 보석이 인정됐던 윤 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현직 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자신이 사유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에서 수억 원을 수수한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전 전 정무수석에 대해 징역 8년 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상식적인 의정 활동을 범죄 의도와 정황으로 몰아가는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누구라도 털면 먼지나온다거나, 회유·강박하는 등의 수사로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이자 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직을 맡았던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GS홈쇼핑·롯데홈쇼핑·KT 등으로부터 검은 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KT를 상대로 불리한 의정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억 원, 롯데홈쇼핑은 방송재승인 관련 문제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이유로 3억 원을 협회에 후원하게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 전 정무수석은 2017년 7월 기획재정부에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20억 원 편성을 요구한 혐의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5월 자신과 아내의 해외 출장비·의원실 직원 허위 급여 등으로 협회 자금 1억5000만 원 상당을 챙기는 등 협회를 사유화한 혐의, 2014년 12월께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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