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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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이 끝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가 완전히 폐점에 가까운 상태에 빠져 당정이 6월 임시국회까지로 정했던 처리 시한도 물건너 가 보인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전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국회정상화를 논의했지만 또 결렬됐다. 

올해 들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으면서 여야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특히 총선을 1년 앞두고 국회가 이른바 '선거 모드'에 돌입하게 되면 법안 처리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수차례 국회를 다니며 설득에 전력하고 있는 김상조 위원장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37년 만에 추진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등 쟁점이 큰 내용들이 담겨있어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협상을 시작한다 해도 풀기 쉽지 않다. 특히 전속고발권 문제에 대해선 재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계는 이걸 폐지했을 때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는 '중복수사'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다. 또 검찰이 특정 기업의 담합 혐의를 수사하면서 전혀 관계없는 혐의를 가져와 들쑤실 수 있다는 '별건 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때문에 당정은 합의를 거쳐 법안을 조정해왔다. 먼저 전속고발제와 관련해선 입찰담합 사건이거나 공소시효가 1년 미만밖에 남지 않은 사건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검찰의 '별건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에 예규를 만들거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안전장치'를 통해 그나마 야당과 재계의 우려를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이날 오전 모임을 갖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상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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