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인터넷 불법 댓글 조작 사건'에 휩싸여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신청 시점이 다음 달 중순께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지사 측은 지난 26일 한 언론매체에 "(항소심 준비 상황을 고려할 때) 당초 알려졌던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보다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 중순 이후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알렸다. 

김 지사 측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하는 등 항소심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반면 김 지사 변호인인 오영중 변호사는 보석 신청 연기 여부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사의 보석신청과 관련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현직 도지사로 도주 우려가 없고 경남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김 지사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편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이 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빠르게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판결 선고는 1심의 경우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 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 정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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