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뉴시스]
경찰.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100억 원 수표를 위조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A(60)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3일 오후 4시경 자신의 벤츠 차량을 800만 원 가량의 견적으로 수리 받은 뒤, 위조한 100억 원 수표를 내밀며 지불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800만 원을 결제하기 전 "수표로 결제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본 후 1000만 원권이나 100억 원권이나 '10'으로 시작한다는 점에 착안, 위조 수표의 뒷부분을 살짝 가린 채 교묘히 제시해 시운전을 하고 오겠다고 속이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한 포털사이트에서 자기앞수표 이미지를 찾아 출력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조직·전문적 수표위조범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디지털 증거분석 요원 등과 함께 A씨 주거지, 컴퓨터 등을 수색했다. 하지만 혼자 특별한 장비 없이 수표를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포털사이트 측 협조를 통해 추가 위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게시물을 삭제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 없이 수표를 위조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여지가 있다"면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수표를 만드는 일도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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