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4월 3일 실시하는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2곳, 기초의회 의원 3곳 등 총 5곳으로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 보선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통영시 고성군 2곳, 기초의회 의원선거는 전북 전주시 라 선거구, 경북 문경시 나·라 선거구 3곳에서 각각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 지역은 지난해 5월 15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 사직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곳으로, 후보자등록신청 기간은 14·15일이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21일부터 시작된다.

경남 창원 성산 지역은 지난해 7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으로, 통영 고성 지역은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피선거권을 상실해 각각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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