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입증 경우 손배채무 인정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 "불완전 후순위채권이 자동으로 일반채권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불완전판매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 후순위채권의 일반채권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불완전판매로 입증되는 경우 피해금액이 저축은행의 손해배상채무 등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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