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30대 남성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30대 후반 A씨와 B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청주의 한 필름생산업체에서 일하던 A씨 등은 최근 중국의 경쟁업체로 이직한 뒤 터치스크린 핵심기술을 빼돌려 동일제품을 생산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국 업체 측의 성공보수 제안을 받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중국 내 동일 시설을 구축하고 제품을 생산하려고 한 기술은 국내 업체가 수십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출된 기술은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던 제품"이라며 "매출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동일 제품이 거래처에 납품될 경우 기술 유출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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