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다음주 초로 계획된 전 씨의 형사재판에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검찰에 전했다.

7일 광주지검에 의하면 최근 전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와 통화를 통해 오는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전 씨가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또 재판 당일 부인인 이순자씨의 법정 동석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츠하이머를 투병 중이라는 전 전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보살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재판장은 전 전 대통령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등에 대해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출석 의사에 따라 검찰도 오는 8일 담당 검사를 서울로 파견해 경찰 등과 다양한 협의과정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과 세부 사안을 조율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 측 경호팀도 전날 광주지법을 찾아 동선을 살피며 경호상 문제점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의 출석과 재판진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의 출석 의사는 이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등 강제조치로 이어질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지난 1월 "피고인(전 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연기할 수 밖에 없다"며 이달 11일로 재판을 미뤘다. 아울러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은 오는 3월11일까지 유효하다. 인치 장소는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대법정이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오월 단체와 유가족은 2017년 4월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기소 이후 5월과 7월·10월·올해 1월까지 수차례 연기 요청과 관할지 다툼을 벌이며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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