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3월29일.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친환경농업 직불금 접수가 3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2019년 사업기간(1월~12월)동안 친환경농업을 이행할 농업인이며, 농가당 0.1~0.5ha 한도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지급단가는 유기농의 경우 ha당 논 70만원, 과수 140만원, 채소·특작·기타작물 130만원이며, 무농약의 경우 논 50만원, 과수 120만원, 채소·특작·기타작물 110만원이 지원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관내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 직불금 사업기간동안 관련 인증을 유지하여 직불금을 지원받음으로서 친환경농업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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