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증인으로 예정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재판에 불출석할 뜻을 밝혔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증인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은 13일 오후 열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1차 공판기일 증인으로 소환됐다. 하지만 폐문부재 등을 이유로 한 차례 불출석한 데 이어 이번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이 보직 임명 등을 대가로 건넨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회장의 비망록과 메모에는 인사청탁과 돈을 건넨 경위, 당시 심경 등이 날짜별로 소상히 담겼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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