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19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한 신입생들. [사진=경찰대 제공]
지난달 28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19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한 신입생들. [사진=경찰대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찰대학이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앞서 경찰대는 이르면 이번부터 남녀 통합 선발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했으나 일단 이번 학년도까지는 기존 남녀 신입생 성()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대는 "2020학년도 입학 정원은 전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일반 전형 90, 특별 전형 10명으로 모두 100명을 유지하며 이 중 여학생은 12명을 뽑을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특별 전형은 농어촌·도서·벽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학생 전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차상위계층 가정·다문화가족 자녀·국가보훈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는 '한마음 무궁화 전형' 두 가지로 각각 5명을 뽑는다.

1차에서 국어·영어·수학 세 과목 필기시험 성적으로 모집 인원의 4배수를 선발하고, 2차는 신체검사서 제출 및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1·2차 성적에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 점수 등을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원서는 대행 업체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대행 업체는 향후 경찰대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특별 전형(57~16)과 일반 전형(517~27)의 원서 접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수험생은 유의해야 한다.

이후 7271차 시험을 시작으로 917일부터 2차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는 1216일에 발표한다.

한편 2021학년도부터는 경찰대 개혁 일환으로 입학 정원 및 연령, 체력 시험 기준 등 전형이 상당 부분 변경될 예정이다. 일례로 남녀 통합 선발, 편입학 허용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 개정이 확정되는대로 경찰대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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