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익산 고봉석 기자] 익산시는 납세자가 찾아 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의 최소화를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환급 안내문을 일제 개별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이중납부, 법령개정,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며 특히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2018년 지급한 환급금은 10,000여건에 3억원에 달했으며, 이번에도 안내장 개별발송, 보도자료 등으로 환급대상 시민이 빠지지 않도록 지급할 계획이다. 

미환급 사유로는 국세청 소득세신고분에 따른 지방소득세환급 및 차량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으로 전체 건수의 90%를 차지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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