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1심 후 10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17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5월 30일 오전 10시에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 방침이다. 지난해 8월 7일 항소심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만 9개월이다.

이 사건은 그동안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으나,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변동되고 새롭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서 재판 일정이 나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모든 재판 출석에 응하고 있지 않아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언도받았다.

1심은 지난해 7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때 유죄로 판단된 금액은 33억 원이다. 다만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시했다.

2심에서 검찰은 앞서 무죄로 판단된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다.

특활비 수수 혐의와 아울러 공천개입 혐의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박 전 대통령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1월말 항소심에서 그대로 형이 다져졌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중 처음으로 확정판결이 난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맡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접수돼 2부에 배당됐지만 지난달 11일 최순실 씨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함께 전합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 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으로 형이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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