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소방 관계자가 화재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1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소방 관계자가 화재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7명이 안타깝게 숨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고시원장 등 4명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에 관해 고시원장 구모(70)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최초 불이 난 301호 거주자 박모(73)씨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으나 지난달 26일 앓고 있던 폐암으로 사망하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박 씨의 경우 경찰이 수사 종결 권한을 지니고 있지 않은 관계로 일단 송치된 후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밖에도 화재가 나기 전 소방시설 점검 과정에서 주요 시설 작동여부 등에 대해 실제 가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고서를 만든 소방관 2명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국일고시원 참사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5시께 벌어졌다. 당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이 고시원 건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났다.

경찰 및 소방당국은 조사 과정을 거쳐 이 고시원 301호 내 전열기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봤다.

301호 거주자였던 박 씨는 사고 이후 임한 경찰 조사에서 새벽에 전열기 전원을 켠 채로 화장실을 갔다 온 후 화재가 난 것을 목격했으며, 주변 옷가지와 이불을 이용해 진화하려 했지만 계속 옮겨 붙어 자신도 대피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고시원에 거주하던 대부분이 빈곤층이라는 점이 사회에 드러나면서 사회적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사상자 대부분은 50대 후반~70대 초반 일용직 근로자들이었으며 그중 4명은 빈소도 마련되지 못했다. 

이 밖에도 건물 자체가 노후화됐을뿐 아니라 스프링클러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서울시는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스프링클러를 확대설치 등을 실시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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