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업무상 횡령 의혹을 받았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이헌주)는 최 회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일부 회원들은 지난해 최 회장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최 회장이 지난 2016년 5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위탁사업비 4억4000만 여원 중 1억 원 이상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 무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연합회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최 회장이 받고 있는 의혹 내용이 해명됐고,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