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뉴시스]
버닝썬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소방 당국이 전국 대형 유흥업소 185곳의 불법 구조변경 조사에 돌입한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개조 등 고질적 탈법이 유흥업소에 만연해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응이다.

소방청은 다음 달 말까지 전국 대형 유흥업소 185곳에 대해 동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으로는 연면적 1000㎡ 이상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이 선정됐다.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 합동으로 점검이 시행된다.

특히 내부 구조의 불법 개조·증축·용도 변경 등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허가 때 나온 '완비증명서'와 비교할 방침이다. 비상구 폐쇄·잠금과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고장 방치 등의 상태를 살피고, 건축물 전체의 화재 위험성도 점검한다.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할 소방서장이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불시점검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버닝썬 사업장에 대한 소방당국의 부실 점검이 논란이 됐다. 

정문호 청장은 당시 "소방완비증명서 상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자체 점검에서 확인된 불량사항 12건 중 버닝썬에서 9건이 나와 추후 시정된 것으로 안다"며 "소방 검사 도중에 (불법 구조변경을) 인지하면 관할구청에 통보해주고 있으나 건축상(의 불법을) 모두 인지하려면 도면을 살펴봐야 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