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시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도마에 오른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지닌 김은경(63)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본인의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인사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치러진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교체 관련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맡은 검찰은 지난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로 전해졌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대두됐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와 아울러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같은 달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낙하산 인사를 위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 관계자 5명을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 기관 전현직 관계자 참고인 조사 및 환경부 압수수색 과정을 거쳐 블랙리스트 작성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 정부 인사가 임원 자리에서 사임한 뒤 후임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수차례 접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김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출국금지 조치 등 엄중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을 파악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부당한 압력 행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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