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승리 '경찰복 사진'
논란이 된 승리 '경찰복 사진'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가수 승리(28·본명 이승현)가 윤모 총경의 제복으로 의심 받는 경찰복 사진에 대해 해명을 했지만 대여업체에서 온 적 없다. 한 번도 본적 없다고 부인한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국과수의 입장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지금 확인 중에 있다.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바쁜데 3일 동안 집도 못가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기자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승리 경찰복 관련해 감정 의뢰가 들어온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자 예전 마약 감정이나 이런 건 들어온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승리 경찰복 사진의 경우 분석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느냐라는 질문에 그게 유형에 따라 다르다. 디지털 분석의 경우 (통상적으로) 20(정도가 걸리는데) 어떤 식으로 의뢰됐는지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여 업체 측은 일반인은 대여할 수 없다. 연예인이라서 (대여)하는 게 아니고 특수복(경찰정복) 같은 경우는 영화 촬영과 드라마 이런 걸(증빙서류)로만 대여가 가능하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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