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화물운송사업협회는 화물자동차를 배차해 전국 육상운송 80%를 담당하는 화물운송의 주역들이 모인 단체다.

1992년 대구광역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현재 700여 회원업체들이 가입하고 있는 대구시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이하 대구화물주선협회) 사무실에서 임동기 이사장으로부터 화물운송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화물운송주선사업은 일반인들에게는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임동기 이사장은 “화물운송주선사업은 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직접 자기 명의로 계산하고 계약을 하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이용하는 사업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임동기 이사장은 대구화물주선협회에서 4년째 재임중이다. 3년 임기의 이사장을 재선을 통해 올해 1년차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임 이사장은 “첫 번째 이사장으로 와서 보니 협회의 상황이 열악했다”면서 “회원들과 합심해 협회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소외계층에 각종 봉사로 전국 최고의 봉사하는 교통단체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재선의 임기 동안 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임 이사장은 “협회 사옥을 임기중에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당장 사옥을 지을 여력은 안 되지만 관계 기관의 지원을 받고 회원사들과 힘을 합치면 5년 후 쯤에는 반듯한 협회의 사옥이 마련될 것 같다. 후임자는 좋은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물운송주선사업은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중의 하나다. 힘든 경쟁 또한 마찬가지다.

임 이사장은 “24시 전국화물이라는 거대 업체의 편법적인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관계 기관이 나서서 해결할 부분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서비스와 시스템으로 화주들에게 만족을 드리겠다. 기업주들도 운송료를 싸게 보내는 것도 좋지만 정확한 운송료를 지급하고 정상 가입된 업체에 운송을 시켜야 문제 발생 시 신속히 해결을 할 수 있다”면서 “보험도 가입안된 업체에 의뢰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5602호, 공포 2018.4.17.)에 따라 일반화물과 이사화물이 통합된다.

임 이사장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고 된다”며 “우리 업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우리 회원에게 유익하게 법안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우리 업계도 하나된 단합된 힘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회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어려운 회원들을 위한 봉사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임 이사장은 “지난 4년 동안 이사장직분을 감당하면서 협회 위상을 알리고 높이는데 전심전력을 다해 달려왔다”며 “남은 임기동안 전국에서 최고의 협회로 만들어 위상을 알리고자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먼저 금호공영차고지의 공익적 목적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더 많이 참여하고 회원사를 위한 복지사업도 확충할 계획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임동기 이사장은 1993년 유창물류를 설립해 물류분야에서 성공한 사업가다.

국제라이온스협회 대구지구에서 클럽 회장과 지역 부총재를 역임하는 등 지역사회 NGO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활약하며 봉사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장, 계명대 신일희 총장 공로패, 국회의원 표창장, 한국 신문기자 연합회 한민족 대상, 서울 스포츠 기업 브랜드 대상, 대구지방경찰청장 감사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검장 표창장, 권영진 대구시장 표창장 등 수상경력 또한 다양하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