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당 최저 68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 신청대수 2.5배 증가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으로 최종 307대를 선정해 총 5억 18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는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약 3주간 조기폐차 신청을 받은 결과, 올해 목표 300여대 보다 2.5배 많은 744대가 접수됐으며 진주시 등록기준(2년 이상) 미달 등 신청기준 부적합 29대, 자진포기 4대를 제외한 711대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중량과 제조연식을 기준으로 총 307대를 조기폐차 지원대상으로 확정해 조기폐차 보조금 4억 70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원대상 차량 중에서 3.5톤 이상 화물차를 대상으로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폐차하는 차량과 적재량 또는 배기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매하는 5명에게는 4700만원을 추가 지급하며 저소득층(기초수급자) 1명에 대하여는 폐차보조금의 10%를 추가 지급해 개인별 최저 68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 303대를 접수해 141대, 1억 8000만원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사업물량은 상당히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보다 신청대수는 2.5배, 지원대수는 2.2배 가량 증가했으며 지원보조금은 2.9배 정도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남에 두 차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2월 22일, 3월 6일)가 발령돼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고 그에 따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시책에 동참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다”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행하는 차량2부제 등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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