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렇게 고르세요


“보험은 이렇게 고르세요.”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을 고르는 요령과 보험료 절약 방안을 뼈대로 하는 ‘보험 가입 시 알아두면 유용한 보험특약’을 발표했다. 보험의 특약조건을 잘 이용하면 같은 비용으로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는 만큼 보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현명한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험에 대한 혜택과 함정을 알아본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건강할수록 보험료는 낮아진다.

특히 건강우대특약 중 비흡연, 혈압수치(최대 혈압치 110~139㎜Hg), 체격조건 등의 조건을 두루 충족할 경우 보통 6~7%의 보험료를 깎아준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도 유리하다. ‘비흡연자 할인특약’이 있기 때문이다. 비흡연자에 한해 보험료를 깎아주는데, 그러나 보험기간 중 가입자가 30일 이상 흡연할 경우 할인받은 보험료를 다시 지불해야한다.

반대로 건강상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된 사람은 특약을 활용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혈압과 당뇨 등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사람은 보험료를 더 내거나(최고 2배), 사망보험금을 덜 받는다(15~80%)는 조건으로 보험에 들 수 있다.

소화기나 관절 등 신체 특정부위에 질병이 있어 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도 ‘특정부위·특정질병 부담보 특약’을 통해 일정 기간(보통 1~5년) 보장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자녀가 많은 수록 보험료를 깎아 주는 특약도 있다. 이미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보험기간 중 출산장려 보험료 할인 특약에 가입할 경우 자녀수에 따라 보험료의 0.5~2.5%를 할인해주는 혜택이다.

그러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카피 상품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중·하위 보험사들은 상위보험사를 따라잡기 위해 마진을 포기하고 파격적인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슷한 보장 내용을 최소한의 보험료로 가입하고 싶다면, 중·하위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출시하는 복제 상품을 고르는 것도 요령이다.

두 번째는 보험사의 재정적 상태를 봐야한다. 보험회사가 재정적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필요할 때 쓰려고 모아둔 보험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없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는 각 보험사의 지급 여력 비율을 살펴보면 된다.


카피상품, 보험사 재정상태,
안정적 전문가 만나야

보험사의 경영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 중 하나다. 이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는다.

업계 평균(생보사 200% 내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일 경우에도 주의하는 게 좋다

세 번째는 안정적인 전문가 골라야 한다. 보험설계사를 믿고 가입했는데, 설계사가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험료가 연체되어도 연락을 제때 받지 못하며, 보험금 수령과 관련한 안내나 정보도 제대로 얻기 힘들다.

4년 이상 한 보험사에서 장기 근무하고 일정 기준을 달성한 우수설계사 인증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 생명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부담가지 않는 수준으로 꼼꼼히 살펴야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는 자신의 소득이나 경제력 등을 감안해 보험료가 부담이 가지 않는 수준으로 선택해야 한다. 만기 전에 해약하거
나 실효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계약자의 손해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가입청약서는 솔직하게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청약서를 작성할 때 청약서에 가입자의 건강상태와 직업 등에 대해 질문하는 질문표를 성실하게 작성해야한다. 질문란에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내용이 보험사고와 관련이 있을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자필서명은 필수
청약서는 반드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직접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바쁜 일과 등을 이유로 타인이 대신 작성하고 서명하는 행위는 계약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보장내용 꼼꼼히 살피고 메모
보험을 계약할 때 보장내용(사망보험금, 장해급여금, 입원비, 치료비, 만기보험금 등)을 꼭 확인하고 가능하면 메모해 둔다. 보장내용을 잘 모르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인데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15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도 가능
보험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는 청약서 부본 뒷면에 인쇄돼 있는 청약철회신청서에 해당란을 기재하고 우편으로 생명보험회사로 발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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