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준동의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비준동의안에 따르면 올해 지급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감금은 중 지난해 9602억 원에서 8.2%(787억 원) 인상한 1조389억 원이다. 또 유효기간도 5년씩이었던 과거에 비해 1년으로 단축됐다.

외통위는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 원안을 가결하면서 6가지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우선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분담이라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기본취지를 견지해, 차기 협상에서 작전 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미국 측이 부담하기로 한 SOFA 제 5조를 위배하는 것으로 차기 협상 시 우리의 동맹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 국가재정법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연도 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군수지원 분담금은 환수해야 한다는 뜻을 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특수정보시설 건설에 비 한국 업체를 사용한 방위비 분담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2884억 원 상당 남아있는 미집행 현금이 조속히 소진되도록 하고, 집행 현황을 지속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며, 9864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올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국회의 부대의견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외통위 여야 위원은 이날 비준동의안을 의결하기 전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1991년부터 시작된 방위비 분담금 특별조치협정 후 15조 이상의 예산 지원이 있었지만 한 차례도 정부가 집행내역을 감사한 적은 없다”면서 “건강한 방위비 분담금 사용과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서도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국방부와 미국 측과 합의해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