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준동의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비준동의안에 따르면 올해 지급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감금은 중 지난해 9602억 원에서 8.2%(787억 원) 인상한 1조389억 원이다. 또 유효기간도 5년씩이었던 과거에 비해 1년으로 단축됐다.
외통위는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 원안을 가결하면서 6가지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우선 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분담이라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기본취지를 견지해, 차기 협상에서 작전 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미국 측이 부담하기로 한 SOFA 제 5조를 위배하는 것으로 차기 협상 시 우리의 동맹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 국가재정법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연도 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군수지원 분담금은 환수해야 한다는 뜻을 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특수정보시설 건설에 비 한국 업체를 사용한 방위비 분담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2884억 원 상당 남아있는 미집행 현금이 조속히 소진되도록 하고, 집행 현황을 지속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며, 9864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올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국회의 부대의견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외통위 여야 위원은 이날 비준동의안을 의결하기 전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1991년부터 시작된 방위비 분담금 특별조치협정 후 15조 이상의 예산 지원이 있었지만 한 차례도 정부가 집행내역을 감사한 적은 없다”면서 “건강한 방위비 분담금 사용과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서도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국방부와 미국 측과 합의해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