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영수증 따로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잘만 챙겨 놓으면 ‘돈이 되는 영수증’이 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꼼꼼하게 영수증을 챙겨두면 절세효과와 세액공제 효과 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각 공제항목마다 공제한도가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한도를 넘어서는 영수증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한도를 초과해 지출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도 방법이다.


챙기면 돈 되는 영수증

연말정산을 대비해 미리 챙겨놓을 필요가 있는 영수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현금영수증의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복권당첨 기회도 있다. 국세청은 매월 현금영수증을 추첨해 총 4억8900만원 상당의 상금을 지급한다.

신용카드 영수증은 신용ㆍ직불ㆍ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과 마찬가지로 직불카드 영수증 또한 복권당첨 기회가 있다. 국세청은 매월 직불카드 영수증을 추첨해 약 1억원의 복권당첨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또 자기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하면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가족 지출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녀들 학원수강료 등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 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취학 전 아동의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병ㆍ의원의 치료비, 의약품 구입비, 건강검진료 등 가족 의료비 지출액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 전부를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액(연간 급여액 - 비과세 소득)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5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준다. 근로자 본인, 경로우대자(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된다.

다만 의료비를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해 공제받은 경우 의료비 공제 해당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치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ㆍ중증환자 의료용구 구입 및 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ㆍ콘텍트 렌즈(50만원 한도) △건강검진료, 장기용양 급여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등이다. 그러나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보험료 영수증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뿐만 아니라 일반 보장성 보험료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인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

교육비 영수증은 교육기관에 납입한 가족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등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수재의연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해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봉사일수×5만원’의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있으나마나 한 영수증

한국납세자연맹은 “사용액이 일정액 이하거나 소득이 낮은 경우 등은 굳이 영수증을 챙기러 발품을 팔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다.

우선 올해 자신의 연봉이 989만원(4인 가족 기준 1646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때 떼인 세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영수증 하나로 100만원이 넘는다면 다른 보험은 의미가 없다. 생명보험영수증 등 다른 보장성보험 영수증을 제출해도 추가로 공제가 되지 않는다. 보장성보험 공제한도가 100만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맞벌이부부인 경우 남편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자동차보험은 아내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 영수증은 의료비 영수증 총계가 연봉의 3% 이하라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고 의료비지출액이 90만원 이하라면 영수증을 제출해도 1원도 공제되지 않는다. 의료비 최저한도가 연봉의 3%이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을 포함해 신용카드사용액이 연봉의 15%이하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이 45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제출해도 전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공제 최저한도는 연봉의 15%다. 맞벌이부부라면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15% 이하로 예상되면 아내가 남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종교단체기부금 등 근로자 본인의 지정기부금 최고 한도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의 10%다.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 1200만원을 뺀 1800만원의 10%인 180만원만 공제된다. 따라서 180만원을 넘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도 180만원만 공제된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의 기부금 한도가 초과되면 아내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좋다.

신입사원인 경우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는 근로자인 기간에 지출된 금액만 공제되므로 입사 전에 사용한 영수증은 굳이 챙길 필요가 없다.

올해 직장을 옮긴 경우라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전 직장의 연봉과 합산해 올해 연봉이 98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면세점이하의 소득이어서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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