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종혁 기자] 낙태죄 처벌이 합당한지를 놓고 찬반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번주 위헌 여부를 결정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1일 이번달 선고기일을 여는 방향으로 일정을 검토 중이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같은 조항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내려진다.

당시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만연하게 될 것이다. 임신 초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성가족부도 지난해 5월 열린 헌재 공개변론에서 낙태죄 폐지 입장의 의견서를 냈다. 정부 부처로는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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