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잘 들면 자식까지 편해진다

재테크의 기본은 역시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상품의 가입에 있다. 하지만 요즘 경제 상황, 물가 등을 고려해 보면 재테크도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만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크게 주목받는 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다. 여타 상품과는 달리 부동산은 감가상각비가 최대한 지켜진다. 오히려 가치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도 큰 장점이다. 부동산 관련 재테크를 살펴봤다.

부동산을 크게 주택, 토지, 건물로 나누어 생각해 볼 때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중 습득하기 쉬운 거주형태 부동산으로는 아파트를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5월 초부터 새롭게 가입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본인과 자녀까지도 함께 재테크의 방향을 설계하는데 한번쯤 고려 해봄직하다. 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하나로 임대아파트, 공공분양아파트, 민영아파트까지 모두 청약 가능하게 되며 기존가입자는 기득권이 인정되며 중복가입은 안 된다.


부동산 개정법 잘 챙겨야

지난 2009년 2월 13일 입법 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유주택자와 미성년자인 자녀까지도 가입자격을 확대했다. 기존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의 전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전환 시 그 동안 쌓은, 납입한 횟수와 청약가점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자라면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외에는 유지하는 편이 좋다.

새 주택청약제도의 변화내용 중 장점을 보면 1세대 통장이 아니라 1인 통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상한제 당첨자의 재 당첨제한을 현재 3~1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하며, 2011년 3월까지 2년간 민영주택청약 때 재당첨 제한을 배제 한다는 점도 명심하자. 또 다른 장점으로는 호환성을 들 수 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라면 기존에는 공공과 민영주택 둘 다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는 호환성 기능이 없었으나 ,새로운 주택청약제도에서는 호환성 기능이 생겼다. 기존 청약통장이 있더라도 장단점을 분석하여 기존 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 장점을 살려 배우자나 자녀 등의 다른 세대원 명의로 가입하는 등의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을 듯하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민법상 미성년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태어나서 주민등록에 등재만 되어 있으면 가입 가능한 것이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만 할 수 있을 뿐 20살 때 까지는 청약은 할 수 없다.

또 납입 횟수가 아무리 많아도 만 20살을 기준으로 가입 2년에 24회(최고1200만원)까지만 납입한 것으로 인정 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어릴 때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 하는 게 좋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일찍 가입해 납입금액을 많이 쌓아둘 수록 당첨 때 자금조달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20살에 청약심사를 받을 때 2년 납입한 것만 인정받지만 납입액 모두를 곧바로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마다 1500만원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하므로 이점 또한 자녀 인생의 준비자금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미성년자 가입통해 1석2조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5000원 단위로 저축이 가능하며 청약저축과 같은 수준의 1년 미만 2.5%, 1~2년 3.5%, 2년 이상은 4.5%이자율을 적용하게 된다. 자녀의 저축 습관을 기르며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함께 가능하므로 1석2조가 되는 셈이다.

현재 관련규칙을 개정한 후, 5월초 출시될 예정이며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이 가입 가능한 은행이다. 주택정책과 제도들이 바뀌고 시장 상황 또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고 변화하더라도 기존의 기득권들은 형평성에 맞추어 인정되어지고 있으므로 본인과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재테크의 꾸준한 준비는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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