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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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4월 임시국회가 8일 시작된다. 지난 3월 임시국회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수준에 그쳤던 만큼 이번에는 쟁점 법안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임시국회는 3월 임시국회 종료 후 불과 3일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첫 날인 8일 오전에는 국회의장 주재로 5당 원내대표가 회동해 의사일정에 관해 의논한다.

4월 임시국회로 넘어온 쟁점 법안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관련 법안이다.

여야는 지난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과 최저임금 결정 체계 관련 법안을 묶어 처리하려 했으나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문제에서부터 난항을 겪었다. 여당은 현행 3개월인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한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을 내밀었으나 자유한국당은 최대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결정시한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내년도 최저임금도 심의 일정이 촉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을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지역과 업종에 따른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추진 중인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 각종 개혁 법안도 4월 국회로 넘어왔다.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여야 4당이 합의했으나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이견이 크다.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곧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라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상황도 법안 논의가 더딘 이유로 꼽힌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역시 4월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저감과 강원도 산불 지원 등을 목적으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이를 내년 총선을 위한 추경이라 판단하고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과 택시 기사 월급제 도입을 위한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에 묶인 상태다.

그러나 4월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될지는 알 수 없다. 여야의 벼랑 끝 대치가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면서 한국당이 “국정 포기 선언을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 오는 10일 방미 일정 전 임명하는 수순으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하며 임명 강행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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