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강원도 대형 산불로 이재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들어 벌써 4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10시 55분 중구 남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1시 12분에 꺼졌다. 이 불로 0.002ha가 탔다.
같은 달 13일 오후 5시 12분에는 은평구 북한산에서 불이 났다. 모델하우스 화재현장에서 날아든 불씨가 산에 옮겨 붙었다. 불은 약 1ha를 태운 뒤 오후 10시 55분에야 진화됐다.
같은 달 16일에는 오후 1시23분 구로구 온수동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불은 0.02ha를 태운 뒤 1시 56분 진화됐다.
이달 7일 오후 3시 21분에는 노원구 수락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0.1ha를 태웠다. 소방당국은 헬기 5대, 소방차 23대와 소방관 98명을 동원해 5시 40분경 불을 껐다.
서울시내 산불은 매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건조한 날씨 등 때문에 관악산 산불 등 16건이 발생했다. 산림 3930㎡가 피해를 입었다. 2017년은 수락산 산불 등 14건이 발생해 산림 2만7000㎡가 탔다.
서울시는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했다. 시는 산불 진화 헬기 8대를 활용해 출동 태세를 갖춘다.
시는 다음달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꾸려 평일은 물론 토·일·공휴일까지 상시 운영한다. 24개 자치구(영등포구 제외)와 4개 사업소 등에도 '지역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시는 산불을 낸 '가해자'를 엄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갖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대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02-2133-2160, 야간 02-2133-0001~6),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개인이 소지한 인화물질(라이터·성냥·담배 등)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화기수거함에 반드시 보관하는 등 산불조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