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자신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은 전날 자신에 의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을 무고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 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고소장을 통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에 발탁됐을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 및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 여성 중 일부는 같은 해 6월 20일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013년 11월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4년 7월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이 모 씨가 김학의 전 차관과 윤 씨를 다시 검찰에 고소했지만, 같은 해 12월 31일 검찰은 다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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