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137업소를 대상으로 약 1개월간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행위 주유소 12업소와 화물차주 59명 등 총 71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석유관리원·국토부·지자체의 합동점검은 지난해 10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가운데 하나다. 앞서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1차 점검에서 51업소를 점검해 45건을 적발한 바 있다. 

국토부와 석유관리원은 자료 분석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거래 주유소 137곳을 선정하고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1개월간 2차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유소에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 결제 ▲실제보다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 등의 불법행위를 한 주유소 12업소와 화물차주 59명 등 총 71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는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치 처분을 받게 된다.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및 이미 지급한 유가보조금 환수조치와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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