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베트남에 은신처를 두고 국내 유명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 수천 건을 유포해 5000여만 원의 수익을 챙긴 30대 헤비 업로더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38)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5월 15일부터 7월 19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의 은신처에서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불법촬영 음란 동영상 총 3648개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씨는 12개 파일공유 사이트에 해당 동영상을 배포해 적립한 포인트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약 5700만 원의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파일공유 사이트에 가입하고, 서버에 우회 접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유통한 음란동영상은 하드디스크 16테라 정도의 방대한 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하루에 1시간씩 2년간 볼 수 있는 용량이다.
경찰은 베트남 현지 공안청 등 사법당국과 공조해 김 씨를 체포, 국내 송환 후 구속조치했다.
경찰은 김 씨에 음란물 업로드 프로그램을 제공한 공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영상물 헤비업로더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해 전개할 예정이다.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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