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삼성생명 즉시연금' 첫 재판이 오늘(12일) 열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이번 법적 분쟁은 2년 전 매월 나오는 연금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는 민원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한 A씨는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최저보증이율(2.5%)를 적용해도 예상했던 지급액 보다 적다며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에 민원을 넣었다.

한편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은 '약관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도 이번 재판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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