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범죄’ 의혹을 불거지게 한 동영상 원본을 입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김학의 전 차관은 12일 오전 변호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해당 보도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앞서 뉴스 전문 방송 YTN은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YTN은 보도에는 ‘동영상은 지난 2012년 10월 제작됐으며, 김학의 전 차관이 동영상 속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은 입장문을 내고 “(YTN은) 원본이 아닌 CD 형태의 영상을 원본이라고 보도했다”며 “해당 영상의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의하면 해당 영상은 2006년경 촬영됐다고 하는데, 보도된 영상은 6년이나 지난 2012년에 제작됐다”며 “이미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영상의 인물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김학의 전 차관이라 단정한 점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상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 가족들은 출처 불명의 영상에 의해 6년간 고통받고 있다”며 “보도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며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은 아울러 “현재 진상조사단과 수사단에서 조사·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에 편파적인 내용의 보도를 하는 것은 조사·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금만 더 인내를 갖고 결과를 기다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학의 전 차관 동영상을 입수한 인물로 알려진 박 모 씨,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5촌 조카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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