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절도 [그래픽=뉴시스]
심야 절도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차량이 주차된 곳을 다니며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수상한 아르바이트(이하 알바)가 성행하고 있어 차주(車主)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전화번호가 유출됐더라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새벽,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자신의 아파트 복도에서 잠시 바람을 쐬던 중 수상한 남성 2명이 주차장 내부에 진입해 여러 차량을 일일이 들여다보는 행동을 목격한 것이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손전등을 들고 차량 내부를 수색했다.

A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당시 상황을 전한 뒤 이들을 주시했다. 3분가량이 지났을까. 경찰차 3대가 도착하면서 A씨에게 경찰의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은 A씨에게 이들의 옷차림을 물어본 뒤 현장에서 남성 2명을 붙잡았다.

추후 A씨가 경찰에게 받은 사건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한 알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차량 내부 사진을 찍어오면 건당 100원씩 준다는 광고를 보고 알바를 신청했다.

알바를 찾기 힘든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이러한 수상한 알바가 성행하고 있다. 이 알바는 차량 내부에 있는 차주의 전화번호를 촬영하거나 적어오면 1건당 적게는 10, 많게는 100원까지 보수를 지급한다.

주로 새로 개업한 매장 또는 투자 정보를 홍보하려는 부동산들이 수상한 알바생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알바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서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집된 전화번호는 홍보성 문자 메시지로 무작위 발송된다. 수신한 전화번호 주인이 불편을 겪더라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만을 나타낼 뿐이다.

A씨는 사건 당시, ‘차량털이범들이 현장 답사 또는 절도를 하려는 게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어 경찰 신고 후 지인 B씨를 긴급히 호출했다. 그러나 A씨와 B씨 모두 경찰의 행동을 보고 의아해했다고 한다. 경찰이 15~20분이 지난 뒤 이들을 풀어줬기 때문이다.

A씨가 추후 경찰에게 받은 사건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강력팀과 합동해 확인했지만 위법사항이 없어 강력계도 후 현장종결 했다.

이처럼 전화번호 주인 뿐 아니라 경찰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단속자체가 불가하다는 얘기다. 단순히 전화번호만 수집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현장을 목격한 B씨는 이러한 알바도 문제지만 만약 그들이 단순 전화번호 수집 알바생이 아니었더라면 더 큰 문제다. 차량털이 목적을 가지고 알바로 위장해 서로 입을 맞췄을 수도 있는 것이다. 경찰의 정확한 사건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또 전화번호 주인은 무슨 죄인가. 매번 홍보성 문자 메시지에 시달릴 것 아닌가. 이러한 내용을 보완한 법 개정 등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런 행태를 보이는 수상한 알바생은 근로자로 보기도 어려워 처벌할 방법이 없다. B씨의 지적처럼 차량털이절도범이 처벌이 불가한 수상한 알바생으로 위장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