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

 

[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여성가족부가 채팅앱 악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ㆍ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한 적이 없는데도 협력한 것처럼 거짓 입장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가부는 지난 2일 공식 배포한 '오픈 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 점검 관련' 보도자료에서 "여가부는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 몸캠 피싱을 통한 신종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경찰관서와 협업해 신속한 현장 대응 및 합동점검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4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여성가족부 오픈채팅방 해명 자료 관련 경찰청·방통위 답변'에 따르면 경찰청과 방통위는 보도자료 내용과 같은 협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답변에서 경찰청은 "보도자료와 같은 오픈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 점검 관련 여성가족부와 경찰청과의 협업은 없었다"며 다만 "경찰청에서는 청소년 성매매 유입환경 차단을 위한 채팅앱 성매매사범 집중단속 등 여가부와의 협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차단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 역시 "방통위와 여가부는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협력'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방통위는 하 의원실의 문의로 뒤늦게 여가부 거짓 해명 사실을 인지하고 여가부 측에 문구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가부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해명 자료 내용 중 '방통위와 협력' 부분을 '관계기관들과 협력'으로 수정했다.

하 의원은 "외모 가이드라인 때는 방송통신심위원회 이름을 팔다가 걸리더니 이번에는 방통위와 경찰청 이름을 팔아서 대국민 거짓해명을 하다가 걸렸다"며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해당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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